부패방지법연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제 정 2018.05.01.

제 정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에 제출하는 원고의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①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는 발표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학술대회의 발표자는 사전 협의된 바에 의하여 발표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은 제1항의 발표논문이외에도 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정회원이 아닌 외국저명학자, 기타 이에 준하는 비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특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제출 자격의 적격성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의 내용)
① 제2조의 발표논문과 연구논문, 특별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논문의 체제와 분량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 내용은 부패방지법학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의 제출)
① 논문은 본 학회에서 지정한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표논문은 지정토론 또는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하여 학술대회 종료 이후 발간되는 투고기간에 투고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의 연구논문은 이 규정이 정하는 논문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는 제출기한 내에 투고하여야 한다.
④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동의서(별지서식 제1호)과 논문투고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의 작성)
① 제출하는 논문은 ㈜한글과컴퓨터의 “문서파일(*.hwp)”로 작성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한문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외국문(영문, 독문, 불문, 일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고분량은 도표, 사진을 포함하여 A4용지 20매(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이 경우 논문제목, 목차, 국문초록, 영문초록, 주제어, 참고문헌은 원고분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구성한다.
1. 논문제목
2. 목차
3. 국문초록, 주제어(5개이상)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제목, 영문초록, 키워드(5개 이상)
④ 공동저술의 경우 제1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공동저자 (Co-author)를 표기하며,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 처음에 기재된 이름을 제1저자로 본다.
⑤ 논문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과 직책, 저자역할, 주소, 연락처(사무실 및 모바일 전화번호, e-mail 주소), 원고분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초록작성)
① 국문논문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외국어논문에는 영문초록과 국문 요약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각 초록의 분량은 A4지 1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② 영문초록에는 논문명과 저자명과 소속, 직위가 영문 또는 독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에는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등 저자 개인 식별에 관한 표기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본문의 구성)
① 본문의 첫 페이지에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직위, 목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서론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용은 연속적으로 기재한다.
② 표에는 그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단에 기재한다.
③ 그림에는 표제 및 설명을 그 하단에 기재한다.
④ 목차순서는 “I”, “1”, “(1)”, “1)”, “(가)”, “가)”의 순으로 하며, 그 이후의 목차번호는 논문제출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각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1.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한다. 예) Harvard Law Review → H. L. R.
4.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
5.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인다.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 ○. ○.자.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제목을 밝힐 수 있다.
7.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자 / 방문일자).
8. 면수의 표기방법은 국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1면, 123-124면)으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다만, 영문, 독문으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 pp.123-124) 또는 S.(S.123, S.123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⑤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저서: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또는 제○○권 ○호), 면수.
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선생○○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4. 판결인용: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선고 ○○두○○ 판결

결정: 대법원 ○○○○. ○○. ○○ 선고 ○○두○○ 결정

헌재 ○○○○. ○○. ○○ 선고 ○○헌가○○ 결정

5. 외국문헌: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6. 외국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⑥ 재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한다.
1.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또는 전게서), 면수.
2.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전게논문), 면수.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⑦ 본문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또는 각주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은 본회에서 배포하는 표준양식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1.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2. 국내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수, 발행연도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3.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9조(연구윤리의 준수)
➀ 부패방지법연구에 투고하는 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위(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➀ 논문투고자는 부패방지법연구에 투고신청시 본학회 소정의 회비(최근 1년분)와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로 판정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기간내에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의 활용동의 등)
① 부패방지법연구에 투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www.kacla.or.kr)에 무상으로 게재되고, 게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기타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의 행사를 본 학회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홈페이지 무상 게재 및 데이터베이스 탑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필자는 논문의 투고 시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12(학회지 발행횟수와 발행일

 학회지의 발행횟수는 연 2회로 하고 그 발행일은 2월 28, 8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9. 08. 26>
 부칙(제정 2018.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0조의 논문심사료와 게재료에 관한 규정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8.26 부터 시행한다.